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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협조요청
  • 작성자
    김종혁(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20년 11월 27일(금) 09:10:47
  • 조회수
    103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내 주유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입니다.

2. 붙임과 같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보험가입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관내주유소 중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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