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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의하면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은자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일정기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재무과 재산관리팀 ☎ 032-560-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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