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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주묻는질문

의사상자는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예우(지원)를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복지정책팀(복지정책팀)
    작성일
    2019년 11월 19일(화) 15:40:08
  • 조회수
    951
  • 분류
    사회복지
  • 전화번호
    032-560-4295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

 

인정절차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는 주소지구조행위지 시군구를 통해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정 결정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고궁 등 이용지원, 공직진출지원, 주택특별공급, 국립묘지안장 등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032-56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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