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생활유지비란 무엇인가요?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2007년 7월 1일 부터 그동안 무료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 시행에 따른 보상제 입니다.
2.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000원씩 적립해 드리는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별로 가상계좌에 넣어드립니다.
3. 건강생활유지비를 어떻게 쓰나요?
적립된 건강생활유지비는 병. 의원, 약국이용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본인(가족)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