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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선택병의원제도
  • 작성자
    유인선(의료급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20:00:17
  • 조회수
    1688
  • 분류
    사회복지
  • 전화번호
    032-560-5874

1. 선택병의원은 꼭 지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지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래 진료가 많아 본인부담금이 월 6,000원을

넘을 경우 선택병의원을 지정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초과할 경우와 의료급여기관에서 선택병의원을 권유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 군, 구청 의료급여관리사 또는 담당자와 상담후 선택 병의원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2.  선택 병의원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너무 많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등으로 건강상 위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1개의 병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토록 하는것으로 선택병의원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① 희귀난치성질환(107개) 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365일(상한일수) + 90일(1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②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등 고시질환(11개) 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 일수가395일
      (365일+30일 추가인정) + 90일(1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③  상기 질환외의 기타 질환(들)으로 급여일수가
        365일 + 180일(90일 2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④  자발적 참여자 입니다.

 

3.  선택병의원 지정을 하면 선택한 병의원만 다녀야 하나요?

 

물론 원칙은 선택병의원만 다니셔야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병의원을 이용하실때 의료급여기관별 본인부담금은 없지만, 다른 병의원을 이용하실때 진료의뢰서를 발부받아 이용하실때는

본인부담금(1차 의료급여기관 : 1000원 / 2차 기관 : 1500원)을 부담하셔야 하고 진료의뢰서 없이 이용하실때는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므로 다른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꼭 의뢰서를 발부받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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