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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서구에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 작성자
    김유리(여성가족팀)
    작성일
    2019년 11월 22일(금) 13:17:06
  • 조회수
    1265
  • 분류
    사회복지
  • 전화번호
    032-560-5736

 

□ 서구 출산·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서구 출생·입양아

- ‘19. 7. 1. 이후 출생·입양아로 출생·입양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지원내용 : 출생·입양축하금 지원(계좌입금)

 

□ 서구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서구 출산가정

- ‘19. 7.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2019. 7. 1. 이후 육아휴직한 서구 남성근로자부터 적용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 통장사본 필히 지참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담당부서 : 가정보육과 ☎ 032-560-5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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