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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에 있어서 공무원의 확인사항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에서 허가 등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4:38:12
  • 조회수
    1054
  • 분류
    문화체육
  • 전화번호
    032-560-5932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_등록신청서.hwp

    • [별지_제5호의2서식]_일반게임제공업_허가신청서.hwp

    • [별지_제7호서식]_복합유통게임제공업_등록신청서.hwp

    전체다운

게임제공업소의 허가 등에 있어서 공무원 확인사항은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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