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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주거지역에 위치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 건물이 주거지역을 포함한 2이상의 용도로 되어 있을 경우에 허가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5:00:57
  • 조회수
    1216
  • 분류
    문화체육
  • 전화번호
    032-560-5932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의2서식]_일반게임제공업_허가신청서.hwp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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