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자주묻는질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과 관련하여 게임제공업과 PC방을 합한 면적이 50% 이상일 때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5:14:10
  • 조회수
    1267
  • 분류
    문화체육
  • 전화번호
    032-560-5932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복합유통게임제공업_등록신청서.hwp

 

 

게임제공업과 PC방을 합한 면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다만, 게임제공업 또는 PC방의 면적비율이 50%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 등을 하여야 함

게임제공업 40%, 노래연습장 60%일 경우에는 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별표4시설기준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추가사항)

.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본청
담당팀
본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