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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1층에서 등록취소된 후 같은 건축물 내 2층에서 영업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5:21:03
  • 조회수
    914
  • 분류
    문화체육
  • 전화번호
    032-560-5932

같은 장소라 함은 동일한 번지 개념이 아닌 순수한 장소개념임

따라서 1층 영업장이 등록취소 되었더라도 제3자가 2층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할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영업의 제한)

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35조제1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35조제1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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