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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자
    주거복지팀(주거복지팀)
    작성일
    2019년 11월 26일(화) 20:18:17
  • 조회수
    1398
  • 분류
    건설,건축
  • 전화번호
    032-560-5974

주택

준주택(오피스텔)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의 관계없이 1호이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설·매매·분양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어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담당부서: 주택과 ☎ 032-560-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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