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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주묻는질문

해산급여는 누가 받는 것인가요?
  • 작성자
    통합관리팀(통합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18일(월) 17:51:08
  • 조회수
    1177
  • 분류
    사회복지
  • 전화번호
    032-560-5780
해산급여 지원대상 및 급여액
 

구 분

내 용
급여내용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해당]
급 여 액
1인당 700천원 지급
신 청 자
해산자 및 해산자 세대의 보호자
신청서류
신청서 및 출생증명서(사실확인서), (신청자)통장사본
신청장소
해산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가능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 대상자는 신청 불가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032)560-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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