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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임대의무기간의 시작일 = 임대개시일
-임대의무기간 내 소유권 이전 금지
-위반시 가구 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감면세액 전액 반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0.24 개정)
-예외 : 임대사업자 간 포괄양도 가능(단, 감면세액 전액 반납)/ 사망(상속) / 파산
□ 담당부서: 주택과 ☎ 032-560-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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