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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권정현(지적팀)
    작성일
    2019년 11월 27일(수) 17:25:19
  • 조회수
    1381
  • 분류
    도시개발
  • 전화번호
    032-560-4824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중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경우(건축 준공등)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대상
     o 건축준공 등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o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67조 시행규칙 제84조


    ◈ 제출서류
     o 신청서
     o 인·허가 준공 관련서류
     o 신청인 도장


    ◈ 처리기간 : 5일


    ◈ 수 수 료 : 1필지당 1,000원(수입증지 납부)

 

  ※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가액증가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오니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세무2과 취득세팀 (☎ 560-4212)으로 문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토지정보과 지적팀 ☎ 56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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