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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이정연(토지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8일(목) 09:41:57
  • 조회수
    1320
  • 분류
    도시개발
  • 전화번호
    032-560-4815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 구비서류
  - 신청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전교육이수증, 임대차계약서, 사진1매, 인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 ( 용도: 근린생활시설,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소, 업무시설)
   - 수수료 : 법인 30,000원.   공인중개사 2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처리기한 7일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 ☎ 560-4812,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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