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세 이외의 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의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을 의미함. 넓은 의미의 세외수입은 교부세·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자주재원 |
의존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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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입 |
취득세, 자동차세,주민세, 재산세등 |
국가로부터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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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
사용료, 수수료,과태료, 부담금등 |
광역자치단체로부터 |
조정교부금 |
시도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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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무1과 (☎ 032-560-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