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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같은 건물 내 생활 소음을 규제할 수 있나요?
  • 작성자
    민다진(대기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8일(목) 14:18:08
  • 조회수
    2653
  • 분류
    청소,환경
  • 전화번호
    032-560-4894

 

1. 「소음·진동관리법」 에서는 주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2. 동일 건물 내 소음에 대하여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8> 비고8호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등 9개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3. 만일 상기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

    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중재 또는 피해보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 : 044)201-7999
    -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 : 032)44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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