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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주묻는질문

공직자 부조리 및 갑질피해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박선주(감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8일(목) 15:11:42
  • 조회수
    889
  • 분류
    민원
  • 전화번호
    032-560-4074

우리구에서는 청렴서구 구현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부조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서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등
  • 신고보상금 및 신고자 신분보장
    • 공직자 비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최대1억원)이 지급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서구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인터넷 이용)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 행정공개 - 청렴서구 - 청렴관련신고 '바로가기'

   (운영부서 연락처) 감사실 032-560-4073,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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