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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주묻는질문

장제급여는 누가 받는 것인가요?
  • 작성자
    통합관리팀(통합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18일(월) 17:58:26
  • 조회수
    1195
  • 분류
    사회복지
  • 전화번호
    032-560-5780
장제급여 지원대상 및 급여액
 

구 분

내 용
급여내용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급 여 액
1구당 800천원 지급
신 청 자
실제 장제를 치른 대상자
신청서류
신청서 및 사망진단서, 장제에 소요된 영수증, (신청자)통장사본
신청장소
사망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가능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032)560-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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