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별지_제25호서식]_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hwp
해체공사계획서.hwp
석면해체작업_신규제도_안내문.hwp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서(연면적 50㎡이상, 주택200㎡이상인 경우 대상) 및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철거·멸실 신고서, 해체공사계획서, 석면해체작업 신규제도 안내문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