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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주묻는질문

증축행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 작성자
    정다래(건축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8:21:26
  • 조회수
    1055
  • 분류
    건설,건축
  • 전화번호
    032-560-472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붕과 기둥(벽)으로 둘러 쌓이게 되면 건축면적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단 1제곱미터를 증축하더라도 기둥(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증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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