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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틀, 문틀 교체
2. 세대내 천장,벽,바닥,마감재 교체 3.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함) 등 건축행위(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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