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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행정구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당해 허가권자는 타 행정구역의 허가권자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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