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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의 건축허가
  • 작성자
    정다래(건축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8:25:11
  • 조회수
    1357
  • 분류
    건설,건축
  • 전화번호
    032-560-4725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행정구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당해 허가권자는 타 행정구역의 허가권자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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