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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 중 증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 되는 것이라면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신청시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고, 건축사가 동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관계법령에서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 및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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