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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건축법령 제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동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며 건축법령상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개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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