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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발코니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고조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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