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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 중인 건축물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경매낙찰로 인하여 소유권 변경 등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경매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사인간의 재산상의 분쟁 등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매 낙찰 이후에 경락받은 내용을 근거로 명의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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