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각종 건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하거 대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주택법시행규칙 제2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