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이화단의 면적산정 시 발코니 전면방향으로 간이화단 구조물의 끝부분으로부터 발코니 구조물의 끝부분으로 하고, 외벽에 접한 길이방향은 각 구획구조물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