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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주묻는질문

체납처분이란?
  • 작성자
    체납정리팀(체납정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9:11:58
  • 조회수
    1231
  • 분류
    세무
  • 전화번호
    032-560-4240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 독촉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 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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