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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교육의위탁)에 따라 우리구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 한국옥외광고센터 사이버아카데미(http://edu.ooh.or.kr/jehu/corp/ooh/main.asp)에서 신규 및 보수 교육 수강
□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 032-56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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