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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주묻는질문

차량이 견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한준희(주차단속팀)
    작성일
    2023년 11월 21일(화) 15:59:59
  • 조회수
    2372
  • 분류
    교통,자동차
  • 전화번호
    032-560-5940

불법주정차 견인

인천광역시 서구 견인업무 시행

  • 견인보관소 위치 : 경명대로 265 (경서동 374-10)
  • 견인업무 개시일 : 2016. 9. 1(목)
  • 견인요금 변경 : 2023. 2. 20.(월) 「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견인운영시간 : 월 ~ 금요일 7:00 ~ 22:00 , 주말 9:00 ~ 17:00 ( 반환업무는 24시간 운영 )
  • 문의전화 :  032-571-7714, 070-8177-3799(22시 이후)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 요금

구분/대상차량 견인료 보관료
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화물차) 40,000원
  • 최초 30분 1,000원
  • 30분 이후 15분당 500원
  • 최초 24시간 보관료 24,000원
  • 1일 경과 시 : 10,000원 추가 
  • 보관료 산정한도 : 30일 이내
승용차, 화물차(2.5톤 미만) 50,000원
승합차, 화물차(2.5톤 이상)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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