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렇습니다. 여권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성명을 기준으로 발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이 변경되었다면 여권도 재발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여권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여권팀 ☎ 032-560-4673~4676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