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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주묻는질문

차량에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유영은(광고물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9:45:25
  • 조회수
    1089
  • 분류
    민원
  • 전화번호
    032-560-4187
적법한표시방법에 따라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에 허가 신청 또는 신고 후 설치 가능
 
적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에 표시
      - 창문 부분을 제외한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표시
 
  ○ 개인 소유 자동차
      -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
      - 창문 부분을 제외한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표시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032-560-418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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