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한표시방법에 따라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에 허가 신청 또는 신고 후 설치 가능
□ 적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에 표시
- 창문 부분을 제외한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표시
○ 개인 소유 자동차
-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
- 창문 부분을 제외한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표시
□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 032-560-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