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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주묻는질문

광고물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 작성자
    유영은(광고물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9:47:14
  • 조회수
    1009
  • 분류
    민원
  • 전화번호
    032-560-4187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를 해야 함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신청서 (법정양식)
  ○ 간판 원색사진 및 약도
  ○ 간판 시방서
  ○ 설계도서(모양, 규격, 재료, 구조, 디자인 등)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032-56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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