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자주묻는질문

주택과 상가의 취득세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 작성자
    취득세팀(취득세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9:49:43
  • 조회수
    3499
  • 분류
    세무
  • 전화번호
    032-560-4210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가액의 4%입니다.

 

다만,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에는 2020년 취득세율 개정에 따라

1.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

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2/3억원-3)*1/100'   앞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세율이 적용

3. 9억원 초과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취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종전 취득세상당액의 10%와 종전 등록세상당액의 20%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본청
담당팀
본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