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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1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인 경우 에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5호)
위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는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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