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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이 무엇인가요?
  • 작성자
    유영은(광고물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9:55:32
  • 조회수
    1226
  • 분류
    민원
  • 전화번호
    032-560-4187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진정비 기간을 드리고, 기간 내 조치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 계고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종류, 규격 등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부과 됨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032-56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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