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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진정비 기간을 드리고, 기간 내 조치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 계고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종류, 규격 등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부과 됨
□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 032-56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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