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자주묻는질문

간판 표시 기간 연장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작성자
    유영은(광고물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9:57:13
  • 조회수
    1214
  • 분류
    민원
  • 전화번호
    032-560-4187
간판은 최초 허가(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표시 기간을 연장 해야 함
  ○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함
  ○ 표시 기간 연장 광고물에 대해 연장안내문을 발송해 드림
 
표시 기간 연장 제외 대상 광고물
  ○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
  ○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돌출간판
  ○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지주이용간판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032-560-418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본청
담당팀
본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