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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 작성자
    유영은(광고물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09:59:38
  • 조회수
    1133
  • 분류
    민원
  • 전화번호
    032-560-4187
광고물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광고물 최초 설치 시, 연장 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함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안전점검 신청
  ○ 인천옥외광고협회 안전점검위탁 실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된 벽면 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옥상간판(높이가 4미터 이상인 볼링핀 모양의 것, 게시시설없이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한 것 제외)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032-56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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