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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주묻는질문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시 표시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 작성자
    유영은(광고물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0:01:07
  • 조회수
    1008
  • 분류
    민원
  • 전화번호
    032-560-4187
고정광고물 : 3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한 애드벌룬
  ○ 선전탑, 아치광고물 : 30일 이내 (예외)
 
유동광고물
  ○ 벽보, 전단 : 15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032-56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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