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은 열람기간 내에 인터넷열람이나 방문열람(세무2과)하실 수 있으며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의신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세무2과 방문열람
○ 의견(이의신청)제출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후 결과를 개별통지
○ 문의
- 서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 032) 560-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