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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주민세팀(주민세팀)
    작성일
    2019년 11월 20일(수) 14:23:35
  • 조회수
    862
  • 분류
    세무
  • 전화번호
    032-560-1990

개별주택가격은 열람기간 내에 인터넷열람이나 방문열람(세무2)하실 수 있으며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의신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세무2과 방문열람

 

의견(이의신청)제출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후 결과를 개별통지

 

문의

   - 서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032) 560-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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