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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자의 변경(사업주체의 변경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면허의 종별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 갱신으로 인한 변경면허를 제외한 변경신고시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업장소재지 변경신고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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