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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1월 2일에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월1일은 양도인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월 2일에는 양수인이 명의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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