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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란 무엇인가요?
  • 작성자
    김지선(토지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0:24:45
  • 조회수
    1863
  • 분류
    도시개발
  • 전화번호
    032-560-4813
  • 첨부파일
    • 부동산거래신고.hwp

Q.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란 무엇인가요?

목적: 부동산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 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구분

 
내용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매매계약 (토지 및 건축물, 도정법의 입주권, 주택법의 분양권)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중개 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
신고기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020년 2월 21일 거래 계약부터 적용)
2020221일 이전 거래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 시··구청
신고사항
거래당사자, 계약일, 잔금 지급일, 거래 대상, 거래가격, 계약조건 등
신고방법
방문신고, 온라인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방법: 방문신고, 온라인신고

신고유형별 대상 및 기한:

신고유형

신고대상

신고기한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 해제된 경우

202022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해제신고 의무화

계약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2020.2.21.부터 시행)

정정신고

- 거래당사자의 주소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거래 지분 비율

-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지목 · 면적, 거래지분 및 대지권 비율

 

변경신고

- 거래 지분 비율

- 거래 지분

-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 거래의 조건 또는 기한

- 거래가격

- 중도금 · 잔금 및 지급일

-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

(거래대상 부동산 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2-56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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