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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현장에서 즉시 제거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 032-560-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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