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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작성자
    김미라(주민협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0:59:45
  • 조회수
    3902
  • 분류
    민원
  • 전화번호
    032-560-4789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인감증명서_발급_위임장_또는_미성년자의_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_및_성년후견인_동의서¸_재외공관_및_수감기관_확인서¸_세무서(세무서장)_확인서.hwp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준비물

   - 본인 발급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복지카드)

   - 대리 발급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사본불가),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자동차 매도용,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알아 오셔야 합니다.

 

◇ 수수료: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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