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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부여 신청권자
-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 불가)
- 문서작성자가 아니라도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및 신분증명서 소지자 누구나 신청 가능
◇ 부여기관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에게는 주택소재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준비물
- 방문자 신분증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 수수료: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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