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자동차세는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가능
-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신청 월 이후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공제
예시) 3월 선납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의 5% 공제(연세액의 약 3.75%)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전년도 납부자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 연세액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선택사항으로, 신고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문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32-560-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