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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금이 할인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자동차세팀(자동차세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09:58:50
  • 조회수
    1457
  • 분류
    세무
  • 전화번호
    032-560-4230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자동차세는 1, 3, 6, 9월에 선납가능
-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신청 월 이후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공제
  예시) 3월 선납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의 5% 공제(연세액의 약 3.75%)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화 및 방문 신청

 

전년도 납부자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선택사항으로, 신고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문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32-56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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