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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당초 발급받은 고지서로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가산세가 가산된 새로운 고지서를 재발행받으셔서 납부하셔야 하므로,
당초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세무2과 ☎ 032-560-4210, 032-56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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